[삼척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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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2.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의 행동수칙
- 신생아 및 영유아 접촉 전·후 손 위생 철저
-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는 돌봄 업무 배제 필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 제한
-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진료 받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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