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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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서초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3. 폐문부재,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3. 12. 11. (월) ~ 2023. 12. 27. (수)
다.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대 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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