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등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협조(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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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 (안동시)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
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제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4. 1. 1.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문의사항 : 안동시청 축산과 축산유통팀(☏xxx-xxx-xxxx
붙임1.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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