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횡성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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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보공개규칙」제5조(행정정보의 공표)제2항에 따라 "횡성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하여 공표하자 합니다.

□ 제목 : 횡성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알림
□ 수립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내용 : 붙임참조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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