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철원사랑상품권 판매 정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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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판매 정책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철원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변경
- (당초) 지류형, 전자형 통합 50만원 → (변경) 지류형 20만원, 전자형 50만원
- 2024년 1월부터 지류형 상품권(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며, 전자형 상품권(철원사랑카드)은 월 50만원까지 할인 충전 가능합니다.
나. 철원사랑카드(카드형, 전자형 상품권) 할인 보유 한도액 설정
- (당초) 보유 한도 없음 → (변경) 철원사랑카드 1인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 2024년 1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철원사랑카드(카드형, 전자형 상품권) 잔액이 1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3. 또한, 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5% 할인판매로 전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경제진흥과(xxx-xxxx)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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