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문 및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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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전년도 보상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 5월 말경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 보상 대상 ]
➀2023. 1.1.~2023.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➁2020.11.27.~2022.12.31. 기간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3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 2020~2022년 보상금을 2023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4년 신청 기간에 꼭 신청 바랍니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1. 현장접수
-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 2024. 1. 8. ~ 2024. 1. 31. (오전9시~오후5시)
-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 2024. 1. 8. ~ 2024. 2. 29. (오전9시~오후5시)
2. 등기접수 : 2024. 1. 8. ~ 2024. 2. 29.
3. 온라인접수 : 2024. 1. 15. ~ 2024. 2. 29.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문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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