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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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522호로 결정 고시된 2024년도 적용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4년1월 지하자원(광물) 생산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2024년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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