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끄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계 미인폭포 출입통제 안내
-
172회 연결
본문
겨울철 등산로 결빙으로 인한 미인폭포 미끄럼사고가 잦아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를 하오니
관광객 및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제기간 : 2023. 12. 29(금) ~ 별도 통지 시
사유 : 겨울철 등산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
관광객 및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제기간 : 2023. 12. 29(금) ~ 별도 통지 시
사유 : 겨울철 등산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