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 신청 안내
본문
1.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코자 하오니 부대시설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18. 02.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되 붙임 안내문의 지원기준과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지양하여 주시고,
2.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
나. 시 행 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다.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라. 사 업 비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50%~90% 이내에서 지원)
※ 자기자본 부담금(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 미확보 시 신청 불가
마. 사업기간 : 2018. 05. ~ 2018. 10.
붙임 1.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2.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
나. 시 행 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다. 시행방법 : 민간자본 보조사업
라. 사 업 비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50%~90% 이내에서 지원)
※ 자기자본 부담금(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 미확보 시 신청 불가
마. 사업기간 : 2018. 05. ~ 2018. 10.
붙임 1.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서 및 첨부서류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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