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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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상금 안내문.pdf (992.6K) 다운로드0 2024-01-0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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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임장(사망의 경우).hwp (37.5K) 다운로드0 2024-01-0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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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에(제1종, 제2종, 제3종)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확인방법 : https://mnoise.mnd.go.kr/)
① 1종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가담리
② 2종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가담리, 입석리, 반곡리, 읍하4리
③ 3종 :청용리,묵계리,곡교리,모평리,가담리,입석리,반곡리,읍하리,읍상리,북천리,마산리,생운리,남산리,교항리,갈풍리,학곡1리
( ▶ 북천1리, 마산리, 생운리, 갈풍리, 학곡1리 일부 미포함)
1. 지급대상
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②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전년도 미신청 주민
2. 신청기간 :‘24. 1. 15.(월) ∼ ‘24. 2. 29.(목) 평일 및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및 설연휴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며 24년도 신청 기간 중 소급신청
3. 신청방법
-방문접수 :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7)
- 우편(등기)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환경과
☞ 접수이후 보상업무 : KT횡성빌딩 3층 군소음보상사무실(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5)
5. 문 의 처
- 군소음보상 사무실 : ☏ xxx-xxx-xxxx ~ 4765
- 횡성군청 환경과 : ☏ xxx-xxx-xxxx
6.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고
☞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에 따른 상속 등)
○ 소음대책지역에(제1종, 제2종, 제3종)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확인방법 : https://mnoise.mnd.go.kr/)
① 1종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가담리
② 2종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가담리, 입석리, 반곡리, 읍하4리
③ 3종 :청용리,묵계리,곡교리,모평리,가담리,입석리,반곡리,읍하리,읍상리,북천리,마산리,생운리,남산리,교항리,갈풍리,학곡1리
( ▶ 북천1리, 마산리, 생운리, 갈풍리, 학곡1리 일부 미포함)
1. 지급대상
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②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전년도 미신청 주민
2. 신청기간 :‘24. 1. 15.(월) ∼ ‘24. 2. 29.(목) 평일 및 토요일 10:00 ~ 17:00 (일요일 및 설연휴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며 24년도 신청 기간 중 소급신청
3. 신청방법
-방문접수 :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7)
- 우편(등기)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환경과
☞ 접수이후 보상업무 : KT횡성빌딩 3층 군소음보상사무실(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5)
5. 문 의 처
- 군소음보상 사무실 : ☏ xxx-xxx-xxxx ~ 4765
- 횡성군청 환경과 : ☏ xxx-xxx-xxxx
6.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고
☞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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