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마이무라삼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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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마이무라삼척점, 이선규
  ○ 소 재 지: 삼척시 척주로 54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2024. 1. 2. ~ 2024. 1. 16.)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1. 2. ~ 2024. 1. 31.)
  ○ 단속기관: 삼척시 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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