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마지막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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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1-03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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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 1. 10.(수) ~ 1. 22.(월)
※ 2023년 신규 채용(전환)자 마지막 신청 기간으로, 이후 2024년 신규 채용(전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2.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만18세~39세(채용일 기준)
②홍천군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
③2023. 1. 1. ~ 12. 31. 정규직 입사(전환)
※ 붙임 공고 내 신청대상(입사월)과 달리 2023년 신규 채용(전환)자 모두 해당
④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근무
3.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원 3회 분할 지원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4. 지원방법: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신청방법: ①문서24(https://docu.gdoc.go.kr)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6. 세부사항: [붙임1]공고문 참조 (신청서식은 [붙임2]로 작성)
7. 접수·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xxx-xxxx)
붙임 1.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1부.
2. 참여신청서식 1부.끝.
1. 신청기간: 2024. 1. 10.(수) ~ 1. 22.(월)
※ 2023년 신규 채용(전환)자 마지막 신청 기간으로, 이후 2024년 신규 채용(전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2.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해야 함)
①만18세~39세(채용일 기준)
②홍천군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
③2023. 1. 1. ~ 12. 31. 정규직 입사(전환)
※ 붙임 공고 내 신청대상(입사월)과 달리 2023년 신규 채용(전환)자 모두 해당
④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근무
3.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원 3회 분할 지원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4. 지원방법: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신청방법: ①문서24(https://docu.gdoc.go.kr)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6. 세부사항: [붙임1]공고문 참조 (신청서식은 [붙임2]로 작성)
7. 접수·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xxx-xxxx)
붙임 1.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1부.
2. 참여신청서식 1부.끝.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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