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협조 요청

본문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7601(2023.11.14.),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과-1101 (2023.12.29.)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8023(2023.12.2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개선·마련하였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피난안전대책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도봉구 아파트 화재(2023.12.25.) 인명피해 현황 : 32명(사망2, 중상3, 경상27)

4.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1]화재 피난행동요령(인포그래픽)을 출력하여 우리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및 안내방송 실시('~24년 2월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안내 요령
    - (인포그래픽 출력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부착
    - (방송 안내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 실시
    - (동영상) 아파트별 영상매체(승강기 내 모니터 등)를 통해 수시 송출


붙임  1. 화재 피난행동요령(인포그래픽) 1부.
      2.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 1부.
      3. 동영상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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