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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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기간: 2024. 1. 4. ~ 2024. 1. 12.(8일간)
3. 대 상 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 오**
4. 전환예정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
5. 공고방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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