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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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1-0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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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량: 16마리(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사업비: 4,000천원(국비 1,200 도비 360 시비 840 자부담 1,600)
○ 지원대상: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지원단가: 마리당 250,000원 한도(지원 60%, 자부담 40%)
※ 최대 지원금액: 150,000원
○ 지원범위: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 단,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자가 강릉시청(축산과)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입양 확인서(동물사랑센터 발급) 사본
② 입양비 청구서 원본
③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④ 동물증록증 사본
⑤ 진료비 카드·현금 영수증(원본), 세부내역 영수증, 보험증서(사본)
⑥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수료증
○ 신청시 주의사항
①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 일 것(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통장명의 등)
② 청구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증빙 불가
○ 사업비: 4,000천원(국비 1,200 도비 360 시비 840 자부담 1,600)
○ 지원대상: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지원단가: 마리당 250,000원 한도(지원 60%, 자부담 40%)
※ 최대 지원금액: 150,000원
○ 지원범위: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 단,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자가 강릉시청(축산과)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입양 확인서(동물사랑센터 발급) 사본
② 입양비 청구서 원본
③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④ 동물증록증 사본
⑤ 진료비 카드·현금 영수증(원본), 세부내역 영수증, 보험증서(사본)
⑥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수료증
○ 신청시 주의사항
①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 일 것(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통장명의 등)
② 청구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증빙 불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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