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4분기 관내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안내
-
0 2024-01-04 18:00:01
-
0 2024-01-04 18:00:01
본문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물류보조금)
및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2023년 4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4. 1. 8.(월) ~ 1. 26.(금)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xxx-xxx-xxxx)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및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2023년 4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4. 1. 8.(월) ~ 1. 26.(금)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xxx-xxx-xxxx)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