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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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1-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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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으로 규정하는 “농촌”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 지역
-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
○ 신청자격
1.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유자 확약서 및 인우보증(이·통장 외 1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2.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 지원금액: 최고 400만원(자부담 135만원)이내
(보조금 75%:의무 자부담 25%)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 신청자 접수(신청자 접수 중 취약 빈집 16동 선정)
- 신청기간: 2024.01.08. ~ 2024.02.13.
- 접 수 처: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붙임2 (서식1~서식7) 참조
○ 지원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으로 규정하는 “농촌”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 지역
-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
○ 신청자격
1.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유자 확약서 및 인우보증(이·통장 외 1인)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2.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
○ 지원금액: 최고 400만원(자부담 135만원)이내
(보조금 75%:의무 자부담 25%)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 신청자 접수(신청자 접수 중 취약 빈집 16동 선정)
- 신청기간: 2024.01.08. ~ 2024.02.13.
- 접 수 처: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붙임2 (서식1~서식7)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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