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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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1-05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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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4호
도로법 제7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제7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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