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 낚시전문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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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교육·홍보) 및 제52조,「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년 낚시전문교육 계획 안내>
- 온라인 교육 : 낚시어선(선주, 선장, 선원 등) 및 낚시터업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기본적으로 온라인 지속 실시('24년 연중)
* 낚시관련정책, 법규, 수산자원관리, 안전, 응급처치 등
** 낚시정보종합포털(www.naksinuri.kr)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4시간) 실시

- 현장 교육 : 고령자 및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미이수자 대상 현장 교육 수요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

- 신규 · 재개자 교육 : 낚시어선업 신규 진입자와 안전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명령 이후 영업 재개자 대상 총 21회 현장교육(3시간/21시간) 실시

* 상세내용은 상단의 붙임파일 참조


- 문의사항 :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운영팀(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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