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빈집정비(철거)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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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내 농어촌 지역 및 도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에 대하여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 서식에 따라 철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가. 대상 :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
나.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강릉시청 주택과
다. 신청기간 : 2024. 1. 10. ~ 2024. 2. 29. (물량 부족 시 수시 신청 가능)
라. 신청서류 : 빈집철거신청서 / 빈집현황카드 / 소유권 증빙서류(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위임장(대리인이 위임한 경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빈집정비사업과 별도로 철거 전 반드시 건축과에 건축물해체신고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대상자 통보 : 신청자 개별 통보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주택과(☎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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