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상버스 예외 승인 현황 알림

본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3.1.19. 시행)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4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