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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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년에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 아파트 관리 어플이나 카페 등에서 이용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거주하는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이에, 태백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어플이나,카페 등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어플,카페 등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태백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어플이나,카페 등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어플,카페 등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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