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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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1-1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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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부 시행지침 확인이후 대상 여부 확인 요망
(기본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인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귀농귀촌 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https://www.agriedu.net).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
○ 미래농업교육원(춘천).(https://www.ares.gangwon.kr/gwares/edu/home)
□ 지원내용
○ 귀농창업융자자금 : 3억원까지(경종,축산 분야 등)
○ 귀농주택융자자금 : 7천5백만원까지(150㎡이하 주택)
□ 대출금리 및 기간: 1.5%(고정,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구비서류 : 1.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4.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5.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될 수 있음.
※ 붙임 지침을 습득하신 후 융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기간: 1.15.-2.16일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자원교육담당(문의전화 : ☎xxx-xxxx)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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