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준공등의 공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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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원주시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가 같은 법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하여 사업준공등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붙임1. 공사완료 공고문 1부.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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