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요청(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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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고게시 협조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서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및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가. 기간 : 2024. 1. 19.(금) ∼ 2024. 2. 9.(금) / 21일간
나.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용 : 【붙임】 참조
붙임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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