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2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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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확대보기											3자녀 이상인 가정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막내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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