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2자녀 이상)

본문

17058926447623.png 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가정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막내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015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