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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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0(2024.1.2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상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수선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이 필요한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전파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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