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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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및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삼척시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및 홍보를 위해 붙임의 서식과 같이 홍보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 삼척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2.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6.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xxxxxxxxxxxxxxxx)
○ 문의 : 삼척시 경제과 일자리경제팀(☎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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