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먹는샘물 제조업 행정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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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우리도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림기간 : 2024.1.24 ~ 2024.4.23.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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