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두꺼비캠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본문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한 주식회사 위로(대표: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미수령(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20
다. 공시송달장소: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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