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 알림
-
0 2024-01-25 18:00:01
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4항에 의거, 2023년 12월31일로 현행화된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현황 및 사유_개선계획 1부. 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