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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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양군청 안전교통과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월 27일 토요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및 모든 공사장에서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오니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장에 해당(학원, 식당, 카페 등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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