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본문

안녕하세요 양양군청 안전교통과입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월 27일 토요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및 모든 공사장에서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오니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장에 해당(학원, 식당, 카페 등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56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