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삼척시 민방위 비상 대피계획(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및 국민행동요령 알림

본문

□ 목적: 민방위 비상 대피계획 수립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민방위 시설 현황(상세내역: 첨부 참조)
  ○ 민방위 대피시설: 26개소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개소
  ○ 문의처: 재난안전과 비상대비팀(xxx-xxx-xxxx)

※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수 있습니다.
 - 네이버: "내주변 대피소" 검색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민방위 대피소" 검색
 - 안전디딤돌앱: "대피소 조회"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첨부 참조)
○ (주간)경계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 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 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공습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경계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공습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상황1) : 화생방작용제 탐지시, 오염예상시 또는 공격확인시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계ㆍ위험)경보(호우시)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행정관서 및 가까운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둡시다. 
  - 가옥ㆍ축대 등이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막힌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합시다.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출타중 일때는 일찍 귀가합시다. 
  - 보행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철탑, 전신주나 큰나무 밑으로 가지 맙시다. 
  - 차량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물빼기를 합시다. 
  - 등산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물이 불어 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않도록 합시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시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호우경보 발표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 고립되었을 때에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 가실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시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경계ㆍ위험)경보(태풍내습시)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한 태풍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시다. 
  - 가옥ㆍ축대 등이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시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가 제방 등 위험한곳에는 가지 맙시다. 
  - 보행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 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 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ㆍ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 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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