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 협조(제주시)

본문

1.타 자치단체(제주시)의 공고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를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
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판매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 29.~2024. 2. 19.(21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붙임참고

붙임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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