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중소사업장 자가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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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1.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해 모든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관련 자가진단표 및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기업분들께서는 붙임파일 자료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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