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대상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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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02 18:00:01
본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2024.02.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ㅇ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측정망을 구축(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 개 요
ㅇ 사 업 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ㅇ 사업기간 :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ㅇ 사업대상 : 다중이용시설 중 15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ㅇ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ㅇ 기 타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면제 해당
3. 신청자격
ㅇ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
4. 신청기간 : ‘24.02.05.(월) ~ 02.23(금)까지
ㅇ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5. 신청방법
ㅇ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xxx0408xxxxxxxxxxx)로 제출
6. 참고사항
ㅇ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 시설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지점의 실시간 공기질 확인 및 관리 가능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
※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
ㅇ 한국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월 2회)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xxx-xxx-xxxx, 3553)
붙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 1부.
1. 목 적
ㅇ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측정망을 구축(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2. 개 요
ㅇ 사 업 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ㅇ 사업기간 :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ㅇ 사업대상 : 다중이용시설 중 15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ㅇ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ㅇ 기 타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실내공기질 관리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면제 해당
3. 신청자격
ㅇ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
4. 신청기간 : ‘24.02.05.(월) ~ 02.23(금)까지
ㅇ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5. 신청방법
ㅇ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xxx0408xxxxxxxxxxx)로 제출
6. 참고사항
ㅇ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 시설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지점의 실시간 공기질 확인 및 관리 가능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
※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
ㅇ 한국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월 2회)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xxx-xxx-xxxx, 3553)
붙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신청서 1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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