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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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05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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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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