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안내(2024년 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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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설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을 2024. 2. 5.(월) 부터 2.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어린이 보호 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은 해당 안됨

주차허용구간(삼척시) : 첨부물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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