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4년도 서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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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0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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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년도 서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2월5일
횡성군 서원면장
1. 모집대상 : 2024년도 서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 모집분야 : 붙임 1 참조
3.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4. 위촉기간 : 2024. 3.월 ~ 2024. 12.월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16.(금)
나. 접수장소 :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접수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붙임 2),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붙임 3)
※ 강좌 개설 확정 후 제출 : 반명함판 사진, 채용건강 진단서
9.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다. 프로그램 서류제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라.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서원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하여야 함
마.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 및 지역사정 등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2월5일
횡성군 서원면장
1. 모집대상 : 2024년도 서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 모집분야 : 붙임 1 참조
3.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초과 시간당 30,000원)
4. 위촉기간 : 2024. 3.월 ~ 2024. 12.월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16.(금)
나. 접수장소 :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접수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붙임 2),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붙임 3)
※ 강좌 개설 확정 후 제출 : 반명함판 사진, 채용건강 진단서
9.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다. 프로그램 서류제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라.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서원면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하여야 함
마.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 및 지역사정 등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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