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동해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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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05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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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청기간: 2024. 2. 5.(월) ~ 2024. 2. 26.(월)
- 사업내용: 노후 · 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농협)
- 사업대상: 농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 불량주택개량 희망자
- 대상주택: 연면적(부속건축물 포함) 150㎡ 이하 단독주택
-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 · 대수선 1억원 한도
- 금 리: 고정(2%) 또는 변동금리
- 상 환: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문 의: 동해시 건축과 건축행정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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