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웰빙초록식당)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웰빙초록식당, 김인숙
  ○ 소 재 지: 삼척시 중앙시장1길 12-33
  ○ 위반내용: 음식조리 시 이물 혼입된 것을 판매함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5일(2024. 2. 6. ~ 2024. 2. 10.)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2. 6. ~ 2024. 2. 15.)
  ○ 단속기관: 삼척시 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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