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설 명절 양돈농가 농장소독요령 및 방역수칙 홍보사항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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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0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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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연결
본문
참고 3 |
| 「농장 4단계 소독」요령 |
| 1단계 |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
ㅇ 농장 진입로 및 울타리 둘레(외부 또는 내부)로 생석회 도포
ㅇ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에는 즉시 재도포
ㅇ 생석회 도포 시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방독면·고글 등 보호장구 착용, 도포된 생석회(염기성)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2단계 |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ㅇ 농장 내부 마당,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ㅇ 농장 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폐사축·태반·사료·잔반·왕겨·깔짚 등) 방치 금지
| 3단계 |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
ㅇ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을 최대한 통제
ㅇ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 장화 착용 엄수
ㅇ 세척솔·물을 이용하여 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오염된 소독조는 확인 즉시 교체)
| 4단계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ㅇ 축사의 지붕→벽→바닥 순으로 청소·세척을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약을 세척 과정과 동일한 순서(지붕 → 벽 → 바닥)로 살포
- 사람·가축에 대한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적정한 환기 조건하에서 마스크·보호복·고글 등 보호장구 착용 후 소독
ㅇ 축사 내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즐 등)에 대한 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내부 물품 보관함에 비치)
※ 소독 효과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소규모 사육농장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동 소독 요령을 최대한 이행 |
참고 4 |
|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 사항 |
① 농장 주변(9가지)
전파요인 | 차단방역 수칙 |
매개체 | ○ 농장 외부에 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를 따라 활용 * 울타리는 높이 1.5m 이상으로 농장 둘레에 빈틈없이 설치 ○ 생석회 폭 50cm 이상 농장 둘레에 도포, 농장 진입로는 주기적으로 소독 ○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또는 폐사체, 분변) 발견 시 즉시 환경 또는 방역부서에 신고 ○ 멧돼지 발생지역(농경지)에서 생산된 작물, 볏짚 등을 농장 내 반입금지 |
차량 물품 | ○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장비(트랙터, 경운기 등)를 농장 내 반입금지 ○ 축산차량은 가급적 농장 진입 금지 - 차량의 바퀴, 차량 하부 등에 묻어있는 흙 등 유기물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며, 운전석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사람 | ○ 농장 주변 깨끗이 청소, 작업복,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3일 간격으로 세탁 * 모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주변 오염 가능 환경(쓰레기 더미, 습지, 수풀 등)을 소독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 ○ 진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수렵인과 농경인 농장 출입 원천 금지 * 출입구 개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장 주 출입로 외에 다른 출입구는 모두 차단 ○ 농장 관계자는 수렵 활동과 입산을 하지 않는다. *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웅덩이, 멧돼지 발생 시군 농경지 등 방문 금지 |
② 농장 내부(8가지)
전파요인 | 차단방역 수칙 |
매개체 | ○ 축사 내부 청결 유지, 퇴비사, 사료 보관시설, 출하대 등을 주기적 청소·소독 ○ 농장 내 야생조수류의 먹이 요소(사료, 잔반, 왕겨, 깔짚 등) 방치 금지 ○ 농장에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을 방치하거나 퇴비사에 버리기 금지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업체 렌더링 이용 등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 ○ 농장 내부 배수로·틈새 등에 조밀망을 설치하며, 퇴비사, 사료 보관창고·깔짚(왕겨) 보관창고 등에 조류차단망·조밀망 등을 설치 ○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등) 방목 금지, 농장 내에 묶어서 사육 * 출입문 개폐를 철저히 하여 농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 |
차량 물품 | ○ 농장 내 사용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한 후 농장 내 물품 보관시설에서 보관 * 보관 시 자외선등(UV) 등을 사용하여 상시 소독·살균) |
사람 | ○ 농장 입구에 대인 소독 시설과 발판소독조 설치, 출입자 철저 소독 및 기록 ○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 * 출입자는 샤워와 의복(장화) 소독·교체 등을 실시하고 농장 내에서 활동 |
③ 축사 내부(5가지)
전파요인 | 차단방역 수칙 |
매개체 | ○ 축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소독 실시 ○ 축사 구멍 메우기, 그물망·방충망 설치를 통한 파리 등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침입 차단 - 환풍기나 환기구(창문)를 통해 곤충, 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 * 끈끈이·쥐덫·해충 램프 설치, 구서·구충제를 활용하여 쥐·파리 구제 ○ 새로 입식한 돼지나 환축은 소독된 격리사에서 격리하고 다른 돈사로 이동 전까지 꼼꼼하게 관찰 |
물품 | ○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즐 등)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내부 물품 보관함에 보관 |
사람 | ○ 축사 입구에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 진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신고 손 씻기를 철저 |
④ ASF 위험주의보 방역 행동 수칙
① 집중호우 기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NaDCC 10ppm 사용 가능) ② 집중호우 기간에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 ③ 집중호우 기간에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④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22가지) 준수 철저 |
⑤ 모돈주의보 방역 행동 수칙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 금지(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 철저 ③ 돈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준수 철저 ④ 모돈 등에 고열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 예찰하고, 의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 ⑤ 돈사에 물품 반입을 금지,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반드시 소독 후 반입 ⑥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 청결 유지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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