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광고물 수거 처분에 따른 안내(2024. 02. 06.)
-
0 2024-02-06 18:00:01
-
68회 연결
본문
인제군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위반으로 강제수거 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보관기간 : 2024. 2. 6.~ 2024. 3. 5. ※ 보관기간 내에 광고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 이후 폐기처분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3. 물품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문 의 처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xxx-xxx-xxxx)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