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 정당현수막과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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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면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 금지
- 읍면동 내 정당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가능
- 같은 가로등, 전봇대에는 2개 초과 설치 금지
- 도로를 횡단하거나 다른현수막 또는 안전표지 등을 가리면 안됨.
- 표시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안됨.

2월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혹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발견하신다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장2동(xxx-xxx-xxxx,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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