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 산업계 전국오염원조사('23년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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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제23조(오염원 조사)에 따라 전국 공공수역 영향권의 물환경 정책 수립 및 오염원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전국오염원조사를 기초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

○ 조사내용 : 폐수배출시설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 조사양식 : 붙임1, 붙임2(자동차 세차업)

○ 작성방법 : 조사 양식지 내 작성방법시트 및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wems.nier.go.kr) 내 동영상 교육자료 참고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1~4종 : 2024. 3. 22.(금)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직접입력

  - 5종 : 2024. 2. 29.(금) / 이메일(kde1119@korea.kr) 제출

    ※ 5종 사업장 중 자동차 세차업은 전국오염원조사 간편입력시스템 모바일 제출 가능(wems.nier.go.kr)


※ 작성문의 : 전국오염원조사 콜센터(xxx-xxx-xxxx)


붙임

  1. 산업계 조사양식지 1부.

  2. 산업계 조사양식지(세차업) 1부.

  3. 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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