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태화마트 삼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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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기타식품판매업
  ○ 업소명 및 대표자: 태화마트 삼척점, 손지원 
  ○ 소 재 지: 삼척시 정상안길 97(정상동)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4,950,000원 부과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2. 16. ~ 2024. 2. 21.)
  ○ 단속기관: 삼척시 보건소.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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