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안내(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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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2-16 15:40:01
본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 -
가. 운영신고서 제출기한: 2024. 2. 6.(화) 부터 2024. 5. 7.(화) 까지
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024. 2. 6.(화) 부터 2024. 8. 5.(월) 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속초시 보건소 3층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전·폐업에 따른 지원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쇠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예정
영업자께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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