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관련 안내

본문

「지방세법」 103조 15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청 세무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세(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합계가 환급청구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망)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사업장이 2023.1.~2024.2.까지 납부한 내역)
4. 연말정산분(202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사본
6.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원주시청 1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우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담당자 앞 [우편번호 26384]
- 위택스: 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단, 최대 5장까지만 서류 첨부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 기타
- 전화: xxx-xxx-xxxx
- 팩스: xxx-xxx-xxxx
-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x


※ 직인 검증을 위하여 환급청구서는 방문, 우편, 위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16 건 - 1 페이지
제목